세율 인상 및 사회보장부담금 조정 내역
|
1991.4.1 *실업보험료 2.5%p 인상(연금보험료율은 1%p 인하) 1991.7.1 * 통일세 부과(소득세*법인세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7.5% 부과) * 유류세 인상(휘발유의 경우 1리터당 22페니히 -> 82페니히) *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율 인상(3%->15%, 화재보험 제외) 1992.3.1 * 담배세 인상(담배 1가치당 1페니히) 1993.1.1 * 부가가치세 인상 (14%->15%) - 식료품*서적*약품 등 특례품목은 종전대로 7%의 세율 적용 * 이자소득세 신설(세율 30%) 1993.7.1 * 연금보험료율 인상(17.5%->19.2%) * 유류세 인상(철도개혁을 위한 재원 마련) * 디젤용 자동차세 인상 1995. 1.1 * 통일세 재차 부과(1998년부터는 세율 5.5% 인하 예정) * 재산세 인상 * 물적 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1996년중 * 유류세 인상
|
자료출처: '독일의 경제통합정책' 1998.3 한국은행 조사제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