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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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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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
평화적인 독일통합의 완성,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유럽통합의 기여 등을 위해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적 통합을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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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원칙 |
o 서독 마르크화의 법화 인정 o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경제 통합 o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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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화통합에 관한 규정 |
o 서독연방은행에 대해 통일 이후 통화정책에 관하 ㄴ주도적 역할 부여 o 안정화 노력의 천명 및 이에 관한 연방은해으이 책임 부여 o 동독에서의 시장경제적 금융제도 확립 o 통화통합비율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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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 |
o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경제정책의 추진 o GATT의 자유무역원칙 존중 및 동독이 체결한 조약의무의 이행 o 경과기간중 동독정부의 기업구조조종노력 인정 o 농업 등 식량산업에 대한 EC규정 적용 o 서독의 환경보호법을 근간으로 동서독지역의 환경균형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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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 |
o 결사의 자유 등을 원칙으로 한 노동법 준수 o 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확립 o 동독정부의 사회보장급부금에 대한 서독정부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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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회계에 관한 규정 |
o 국가예산제도의 확립 및 과도한 재정적자 발생억제 노력강화 o EC관세법을 근간으로 한 관세제도의 확립 o 내국세제도의 정비 o 국가재정에 관한 정보교환 o 세무행정의 확립을 경제통하브이 선결과제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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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
o 동 조약은 궂제조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동 조약의 효력은 양국의 내부적 절차를 거쳐 상호 통보하는 때 부터 발생 |
자료 출처: '독일의 경제통합정책'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