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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