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현행은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적 규정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제한된 경우가 전무할 만큼 사실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