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과 연령·수학능력에 따른 편입학 및 학비를 면제 하는 등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탈북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북한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소년의 경우 한국 중·고등학교 과정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 편입학한 때에도 학과선택, 외국어 능력 부족, 학비 부족 등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어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높은 편임.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탈북 청소년의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향후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제2항 신설). 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