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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증진법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55발의연월일: 2008. 7. 21.
발 의 자: 황진하․강석호․김성수김옥이ㆍ김정권ㆍ김충환나경원ㆍ박선영ㆍ박준선손범규ㆍ안상수ㆍ안효대양정례ㆍ유기준ㆍ유성엽유정복ㆍ윤상현ㆍ이인기이한성ㆍ전여옥ㆍ정갑윤정하균ㆍ허원제ㆍ현기환황우여 의원(25인)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음. 상당수의 주민들은 식량부족․인권탄압 등을 피하여 북한을 이탈한 뒤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유린과 감시로 인한 어려움 속에 불안한 유랑생활을 하고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보호․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을 인도주의․동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및 북한당국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안 제8조)
바.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의 강제송환금지,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신매매 등 비인간적 범죄의 근절 등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관련 지역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화하고, 통일부장관은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주민에게 전달․유통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는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보호․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주민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였거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국군포로”란 6·25전쟁 기간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수행 중 북한에 포로로 잡혀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지를 벗어난 자, 억류 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4. “납북자”란 6․25전쟁 중 또는 휴전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협․납치․나포 등 강제적 사유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지를 벗어난 자, 억류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5.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인도적 지원”이란 식량․의약품․의료장비․의복․주거공간 등의 지원과 재난구호 등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북한주민을 인도주의․동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북한인권증진위원회) 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에 관한 중요 정책
2.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관계 행정기관․관련 단체 상호간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역할의 협의 및 조정
4.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정부․국제기구․국제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5.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
6. 그 밖에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통일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인권증진
4.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송환 및 이산가족의 상봉․서신교환․생사확인
5. 북한 내의 인권실태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체계의 구축
6. 북한 내의 인권실태 및 개선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7.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
8.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국회보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북한인권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국회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4.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지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식량․의료품 등의 지원과 함께 비료․농기계의 지원, 농업기술의 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분담․조정한다.
제10조(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의 강제송환금지
2.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신매매 등 비인간적 범죄의 근절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② 국가는 제1항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지역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등) ① 국가는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송환, 이산가족의 상봉․생사확인․서신교환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송환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북한 내 인권실태 수집 및 보고)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내의 인권실태(북한주민의 인권탄압 관련자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통일부장관은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주민에게 자유롭게 전달․유통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통일부장관은 북한 내 인권실태와 증진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남북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서)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인권증진활동 및 인도적 지원할동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이 법으로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인권증진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4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제8조 북한인권대사임용
제13조 북한 내 인권실태 수집 및 보고
제14조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제15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제17조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2. 작성자
황진하 의원실 유종구 비서관(02-788-2347)
Ⅱ. 비용추계 내역
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민간위원수당(안 제4조)
o 25만원×12회(월 1회)×6인 = 1,800만원
나. 북한인권대사(안 제8조)
제정안 제8조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및 북한 당국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 밑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를 두어 국내외 인권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을 전담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무공무원 신분의 북한인권대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 외무공무원 신분의 에너지자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보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인권대사도 이에 준하여 보직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연간 급여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약 9,800만원에 이르고, 외교통상부 본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운영비의 비율이 74.1%(2007년 결산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따른 소요액
(단위: 백만원)
20092010201120122013합 계인건비105113121129138 606운영비 78 84 90 96103 451합 계1831972112252411,057
주: 1. 고위공무원 “나” 급 기준으로 2009년 예산안편성지침, NABO 재정기준선 전망 보고서, 2007년 외교통상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값임.
2. 외무공무원인 에너지자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외교통상부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추정하지 않았음.
다. 북한 내 인권실태 수집 및 보고(안 제1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활용
- 필요시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별도 지원
라.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안 제14조)
-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방안은 방송,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 추진될 수 있는 바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서 검토후 예산 책정
마.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안 제15조)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는 국민대상 및 북한주민 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그 세부방안 마련뒤 예산 책정
바.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안 제17조)
- 민간단체 지원은 현재 정부에서도 단체의 규모, 지원 성격에 따라 차이를 두어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며 현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