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295발의연월일 : 2008. 7. 16. 발 의 자 : 이명수․김용구․정희수 이상민․양승조․박상돈 이진삼․심대평․권선택 류근찬․이재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2008년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고 있음. 그런데 하나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부문만의 새터민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단체의 새터민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새터민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신 설> 제30조2(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안 제30조의2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은 정착금 지원, 새터민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새터민 청소년학교 지원 등이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의한 새터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을 추계하여야 하나, 향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의안에 해당한다. 4. 작성자 이명수 의원실 보좌관 김기봉(02-788-2891, wingra@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