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42발의연월일 : 2008. 7. 4. 발 의 자 : 황우여․한선교․유기준신지호․조전혁․김소남이경재․김효재․구본철이한성․송영선․정양석안상수․이종혁․박상돈이화수․이정선․김성회현경병․윤상현․이학재진성호․조진형 의원 (23인)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의로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서로 감시와 협력을 통하여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7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9조). 아. 통일부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고,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각급 남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야 함(안 제10조). 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13조). 카.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4조). 타. 북한인권 개선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북한인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인권”이란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교류와 결합 등 인권현안을 말한다. 2. “국군포로”란 6․25전쟁 기간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수행 중 북한에 포로로 잡혀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 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3. “납북자”란 6․25전쟁 중 또는 종전 후 북한에 의한 위협․납치․나포 등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 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4.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주민으로서 북한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다만, 국내에 입국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정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의 교류와 결합을 대북협상 및 지원에 있어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존을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회의 주재 하에 국무총리실․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협의 전 제7조에 따른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2.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3.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방안 5. 북한이탈주민의 현지보호 및 국내입국 방안 6.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 및 확산방안 8.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북한인권 보장과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인권대사) ① 세계각국정부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관하여 활동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북한인권대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은 국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④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① 통일부에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급보호 조치를 취하고 인도적 처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 ①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 공급과 지속적인 감시가 확보되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한다는 보장아래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매체의 보도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정보접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매체 등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북한인권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상의 조치) ①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북한인권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북한인권대사 및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수당,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북한인권교육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북한인권대사임용 제7조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제8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제13조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제14조 북한인권교육 제 15조, 제16조 민간단체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작성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연간 272억 6,000만원의 순 예산소요 발생 추정 4. 작성자: 황우여 의원실 박성호 보좌관(02-788-201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북한인권대사(안 제6조) 임용 : 1억 1,000만원 o 연봉 : 6,000만원 o 업무추진비 등 : 5,000만원 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안 제7조) = 3,000만원 o 25만원×12회(월 1회)×10인 = 3,000만원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안 제8조) : 6억 3,000만원 o 보존소 신규필요 인원을 5인으로 가정함. - 인건비 : 3,000만원×5인=1억 5,000만원 - 사업비 : 4억원 - 자산취득비 : 600만원×5인=3,000만원 - 운영비 : 5,000만원(인건비의 약 3분의 1을 적용) 라.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안 제13조) : 7억 o KBS 라다오의 사회교육방송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 : 1억 o 민간 대북방송 지원 : 3억 o 자유의풍선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 : 3억 마. 북한인권교육(안 제14조) : 5억 5,000만원 o 북한인권 홍보 관련 TV 광고비 : 5억 - 1000만원 × 50(차례) = 5억 o 북한인권 관련 국내 및 국제 행사비: 5,000만원 바. 민간단체 지원(안 제 15조, 제16조) : 252억 4,000만원 o 10개 단체(가정)×200만원×12개월 = 2억 4,000만원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 : 250억원 - 250만원 × 1만명 = 2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