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 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25발의연월일 : 2008. 7. 2. 발 의 자 : 진 영․김소남․김학용 김희철․박종희․송민순 송영선․신지호․신학용 안상수․유기준․이범관 이한성․정두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약 7,500여 명)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식별하여 입국거부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입국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신 설>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약 7천5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 2007년 6월부터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의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진 영의원실 박용석 보좌관 (788-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