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호. 2006년 6월 23일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에 입각 하여 우리나라의 긴요한 국민적 과제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 노력을 해야 할 과제임을 감안하여,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깊게 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의 실태를 해명하고 그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2조

1. 국가는 북한 당국에 의한 국가적 범죄 행위인 일본국민 납치문제(이하[납치문제]라 함)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또는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국민의 안부 등에 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널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귀국의 실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 국민 여론의 계발을 도모함과 함께, 그 실태의 해명에 힘써야 한다.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제3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연계를 도모하면서,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의 계발을 도모하도록 힘써야 한다.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 주간

제4조

1. 국민 사이에 널리 납치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 주간을 둔다.

2.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 주간은 12월 10일부터 동월 16일까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 주간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한다.

연차 보고

제5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납치문제의 해결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한 보고를 제출함과 함께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연계의 강화 등

제6조

1.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또는 납치되었다고 의심되는 일본 국민, 탈북자(북한을 탈출한 자로서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차항 동일)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과의 정보 교환, 국제수사 공조, 기타 국제적인 연계의 강화에 힘씀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밀접한 연계의 확보에 힘써야 한다.

2. 정부는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시택을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민간 단체를 상대로 필요에 따라 정보의 제공, 재정상의 배려, 기타 지원을 실시하도록 힘써야 한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

제7조

정부는,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하여 개선이 도모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정 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년 법률 제125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내각 총리, 총무, 법무, 외무, 대무, 경제산업, 국토교통 대신 서명)

* 신희석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