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
|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
제4조 (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제5조 (보호기준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
|
|
제6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7조 (보호신청등)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원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
|
|
제8조 (보호결정등) ①통일원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원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원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
|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
|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제12조 (등록대장)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
|
|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
|
제14조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
|
|
|
제15조 (사회적응교육)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
|
제16조 (직업훈련) 통일원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
|
제17조 (취업알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
|
|
|
제18조 (특별임용) ①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9조 (취적의 특례)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제20조 (주거지원등)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원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
제21조 (정착금등의 지급)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22조 (거주지보호)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
제2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제24조 (교육지원)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제25조 (의료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
|
|
|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
|
|
|
제27조 (보호의 변경)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내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제28조 (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29조 (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
|
|
|
제30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
|
제32조 (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
제33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