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멋진 삶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 동안 나와 우리의 나눔을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근시안적인 한탕주의나 소위 대박만을 노리는 창업은 결국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며 스스로를 물질의 굴레 속에 가둬 버리는 결과를 낳게 하여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피와 땀의 노력으로 얻은 자기 스스로의 완성과 어렵지만 함께 하는 사회 속에 자리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며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준비하며 내일을 기약하는 창업만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NGO)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일반 기업처럼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2.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이다

3.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4. 의사결정은 주주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1) 실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과 우지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포괄적 목적

생산을 위한 고용이 아니라, 고용을 위한 생산

“우리는 빵을 생산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빵을 생산한다”미국의 사회적 기업 가운데 하나인 루비콘사 관계자의 말이다. 즉,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자립적 지속성에 있다는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각 기관과 단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보호된 사업영역에 한정돼 있고, 저임금 단기근로자의 양산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지향점은 1. 근로자의 기본적인 업무역량을 높여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고, 2.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3. 사회적 기업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익성의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보장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보장된 소득의 안정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사회적 대순환모델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1호]
●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문화관광부

4. 보건복지부

5. 노동부

6. 여성가족부

7. 기획예산처

제6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 수리(受理)

3.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141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사회적 대순환 모델”이란?

“소비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원리에 따라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소득수준보다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초과 소비가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이다. 즉 매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시점 이후부터 1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초과 소득 5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출을 하게 되며 이 지출에 의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소비 모델이 활성화 된다. 이 소득-소비구조의 “상향순환”은 역동적 경제순환 속도를 증가시켜 결국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순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소비를 할 수 없는 저 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익구조를 창출할 경우 해당 구조 속에 함께하는 참여자의 초과소비는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도 국내 사회적 기업 인증 명단

제1차 인증 사회적 기업

- (재)다솜이 재단  

- (재)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 (사)안심생활

- 청람 사회복지회

- 사회복지법인 위캔

- (사)엠마오호스피스회

-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장애아동통합지터

- (주)다산환경

- (주)낙동강환경운동본부 환경개선사

- (사)서해주민센터 서해출산육아돌봄

-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다사지간병센터

-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주)백두식품

- (사)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 (주)미래이엔티

- (사)충북사회교육센터

- 환경지킴이운동본부

- 열린사회

- (주)함께일하는세상

- 함께가는길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핸인핸

- (주)신형전자

-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근로시설 동자

- (주)노리단

- (사)늘푸름 늘푸른직업재활원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번동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주)에코그린

- (주)알에프티앤지

- (사)지구촌사랑나눔 부설 외국인노동용의원

- 금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금정요원

- 사회복지법인 안동애명복지촌 참사호작업장

- (주)컴윈

- 아낙과사람들

- (주)늘푸른자원

- 흙살림새벽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제2차 인증 사회적 기업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 (주)바리의꿈

-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 그린하나로텍(주)

- (주)나눔공동체

- (주)푸른환경코리아

- 유한회사 늘푸른 환경

- 유한회사 사랑의 도시락

- 함께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요양병원)

-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급식)

- (주)조이비전

- (주)이장

- (사)사회적예술기업

- (사)하누리 성폭력 인권센터 (하누리 복지센터)

- (사)한누리

- (주)사람과 환경

-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주)두레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