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구 분 |
계열 |
대학 |
모집단위 |
입학정원 |
모집인원 | ||
|
모집단위코드 |
학과 | ||||||
|
수 원 캠 퍼 스 |
주 간 |
인문계 |
인문대학 |
01 |
국어국문학과 |
35 |
11 |
|
02 |
일어일문학과 |
37 | |||||
|
03 |
중어중문학과 |
37 | |||||
|
04 |
문예창작학과 |
30 | |||||
|
05 |
영어영문학과 |
59 | |||||
|
06 |
독어독문학과 |
30 | |||||
|
07 |
프랑스어문학과 |
30 | |||||
|
08 |
사학과 |
40 | |||||
|
09 |
문헌정보학과 |
40 | |||||
|
법과대학 |
10 |
법학과 |
40 |
7 | |||
|
사회과학대학 |
11 |
행정학과 |
62 | ||||
|
12 |
사회복지학과 |
30 | |||||
|
13 |
교정보호학과 |
30 | |||||
|
14 |
경찰행정학과 |
30 | |||||
|
15 |
청소년학과 |
33 | |||||
|
경상대학 |
16 |
경제학과 |
38 |
14 | |||
|
17 |
응용정보통계학과 |
68 | |||||
|
18 |
지식재산학과 |
40 | |||||
|
19 |
경영학과 |
129 | |||||
|
20 |
무역학과 |
38 | |||||
|
21 |
회계세무학과 |
38 | |||||
|
22 |
경영정보학과 |
35 | |||||
|
23 |
국제통상학과 |
40 | |||||
|
관광대학 |
24 |
관광개발학과 |
41 |
10 | |||
|
25 |
외식․조리학과 |
41 | |||||
|
26 |
이벤트학과 |
42 | |||||
|
국제대학 |
27 |
국제관계학과 |
38 | ||||
|
28 |
러시아학과 |
38 | |||||
|
29 |
국제산업정보학과 |
25 | |||||
|
인문대학 |
유아교육학과 |
20 |
|||||
|
계 |
1,234 |
42 | |||||
|
자연계 |
자연과학대학 |
31 |
수학과 |
42 |
7 | ||
|
32 |
전자물리학과 |
42 | |||||
|
33 |
화학과 |
42 | |||||
|
34 |
생명과학과 |
42 | |||||
|
35 |
식품생물공학과 |
38 | |||||
|
36 |
컴퓨터과학과 |
108 | |||||
|
공과대학 |
37 |
건축학과 |
60 | ||||
|
38 |
건축공학과 |
35 | |||||
|
39 |
토목공학과 |
72 | |||||
|
40 |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과 |
72 | |||||
|
41 |
산업경영공학과 |
75 | |||||
|
42 |
신소재공학과 |
75 | |||||
|
43 |
도시․교통공학과 |
48 | |||||
|
44 |
화학공학과 |
40 | |||||
|
45 |
전자공학과 |
81 | |||||
|
46 |
기계시스템공학과 |
71 | |||||
|
계 |
943 |
7 | |||||
|
구 분 |
계열 |
대학 |
모집단위 |
입학정원 |
모집인원 | ||
|
모집단위코드 |
학과 | ||||||
|
수 원 캠 퍼 스 |
주 간 |
예체능계 |
예술대학 |
47 |
시각정보디자인학과 |
23 |
2 |
|
48 |
산업디자인학과 |
23 | |||||
|
49 |
장신구․금속디자인학과 |
22 | |||||
|
50 |
도예학과 |
22 | |||||
|
51 |
한국화학과 |
20 | |||||
|
52 |
서양화학과 |
25 | |||||
|
53 |
미술경영학과 |
20 | |||||
|
54 |
환경조각학과 |
20 | |||||
|
55 |
서예․문자예술학과 |
20 | |||||
|
체육대학 |
56 |
체육학과 |
40 | ||||
|
57 |
사회체육학과 |
40 | |||||
|
58 |
스포츠경영학과 |
40 | |||||
|
59 |
레저스포츠․건강학과 |
40 | |||||
|
60 |
경호안전학과 |
40 | |||||
|
계 |
395 |
2 | |||||
|
소 계 |
2,572 |
51 | |||||
|
야 간 |
인문계 |
사회과학대학 |
교정보호학과 |
31 |
|||
|
계 |
31 |
0 | |||||
|
소 계 |
31 |
0 | |||||
|
수원캠퍼스 소계 |
2,603 |
51 | |||||
|
서 울 캠 퍼 스 |
주 간 |
인문계 |
법과대학 |
71 |
법학과 |
40 |
1 |
|
사회과학대학 |
72 |
행정학과 |
40 | ||||
|
경상대학 |
73 |
경제학과 |
40 | ||||
|
관광대학 |
74 |
관광경영학과 |
75 |
2 | |||
|
75 |
호텔경영학과 |
39 |
2 | ||||
|
계 |
234 |
5 | |||||
|
예체능계 |
예술대학 |
76 |
연기학과 |
30 |
1 | ||
|
77 |
영상학과 |
20 | |||||
|
78 |
애니메이션학과 |
20 | |||||
|
79 |
정치매체관리학과 |
20 | |||||
|
80 |
전자디지털음악과 |
20 | |||||
|
계 |
110 |
1 | |||||
|
소 계 |
344 |
6 | |||||
|
야 간 |
인문계 |
인문대학 |
91 |
국어국문학과 |
40 |
4 | |
|
92 |
영어영문학과 |
40 | |||||
|
경상대학 |
93 |
경영학과 |
51 | ||||
|
94 |
무역학과 |
37 | |||||
|
95 |
회계세무학과 |
32 | |||||
|
계 |
200 |
4 | |||||
|
소 계 |
200 |
4 | |||||
|
서울캠퍼스 소계 |
544 |
10 | |||||
|
총 계 |
3,147 |
61 | |||||
※ 캠퍼스별 입학정원의 2%인 61명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모집함
※ 미등록충원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한
※ <북한이탈주민>과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함
※ 수원캠퍼스 주간 건축학과는 5년제 학제로 운영되며, 국제산업정보학과는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함
※ 수원캠퍼스 공과대학 중 건축공학, 토목공학,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신소재공학, 도시․교통공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기계시스템공학 등 9개 학과와 자연과학대학 중 컴퓨터과학과는 공학교육인증제로 운영됨
※ <수시2학기모집>과 <재외국민모집>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재외국민 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본교 내에서 복수 지원할 수 없음
2. 전형일정
※ 아래의 전형일정은 수원캠퍼스, 서울캠퍼스 공통입니다.
|
구 분 |
일 정 |
장소 및 안내사항 | ||||||||||||||||||||||||
|
인터넷 원서접수 |
2009.11.02(월) ~ 11.05(목)
17:00까지 |
*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5쪽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참고) - http://enter.kyonggi.ac.kr *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원서 접수가 가능하나 마감 당일은 17:00까지만 접수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5 * 4.5)을 스캔하여 업로드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 * 원서접수 기간 중 불가피하게 사진을 업로드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9.11.10(화)까지 반드시 사진을 업로드 하여야 함 (사진을 업로드 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5,000원)는 본교에서 부담 |
||||||||||||||||||||||||
|
추가 서류 제출 |
2009.11.10(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 기한 엄수 * 11쪽 서류 제출 안내 참고 | ||||||||||||||||||||||||
|
제출서류 도착 확인 |
2009.11.17(화) |
* 제출서류 도착 확인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 에서 직접 확인 | ||||||||||||||||||||||||
|
고사일시 및 고사장 확인 |
2009.11.20(금) |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지정된 고사일시는 변경 불가 | ||||||||||||||||||||||||
|
면접고사 |
2009.11.28(토) ~ 11.29(일) |
* 수원캠퍼스 지원자와 서울캠퍼스 지원자 모두 수원캠퍼스에서 고사 실시 * 심층면접:「교포자녀」「해외근무상사직원(공무원)자녀」「외국정부 및 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기타재외국민」「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 일반면접:「북한이탈주민」및「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만 실시 | ||||||||||||||||||||||||
|
합격자 발표 |
2009.12.11(금) |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에서 조회 *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 ||||||||||||||||||||||||
|
고지서 출력 |
2009.12.11(금) ~ 12.16(수) |
* 합격통지서 및 등록확인 예치금 고지서 출력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의 합격자 조회에서 출력 | ||||||||||||||||||||||||
|
등 록 |
1차 등록확인예치금 |
2009.12.14(월) ~ 12.16(수) |
* 정해진 기간 내에 1차와 2차 등록을 모두 필해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재외국민 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
2차 잔여등록금 |
2010.01.28(목) ~ 01.29(금) | |||||||||||||||||||||||||
|
불합격자 서류 반려 |
2009.12.14(월) ~ 12.18(금) |
* 방문 : 수원캠퍼스 진리관 1층 입학처 17:00 까지 (공휴일 제외) *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지참 * 방문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 반려 | ||||||||||||||||||||||||
|
단계 |
구 분 |
내 용 |
|
1 |
홈페이지 접속 |
․ 경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 접속 |
|
2 |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
․ 원서접수 클릭 → 접수 대행업체 원서접수 홈페이지로 연결 |
|
2 |
회원가입 |
․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가입은 원서접수의 확인 및 접수된 내용의 기록을 위해 사용(회원가입 무료) |
|
3 |
경기대학교 선택 |
․ 인터넷 접수 중인 대학 목록에서 경기대학교를 선택 |
|
4 |
유의사항 확인 |
․ 전형일정 및 지원자격 등을 확인 |
|
5 |
입학원서 작성 |
․ 「2010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기본 신상정보 및 지원사항을 정확히 기재 ․ 자격 구분에 본인의 특례 “자격구분”을 정확하게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정확히 기재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지원자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거소증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뒷자리는 남자의 경우 1000000, 여자의 경우 2000000로 입력 |
|
6 |
입학원서 확인 |
․ 입학원서 작성 후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취소 불가능 |
|
7 |
자기추천서, 서약서 작성 |
․ 모집요강의 자기추천서, 서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 |
|
8 |
자기추천서, 서약서 작성 내용 확인 |
․ 자기추천서, 서약서 작성 후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자기추천서 내용 수정 불가능 |
|
9 |
재학기간 심사표 작성 |
․ 재학기간 심사표에서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순으로 입력하며, 재학기간은 반드시 연월까지 기재 ․ 학력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 중심으로 입력 |
|
10 |
외국학교 현황표 작성 |
․ 외국 재학 학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학력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
|
11 |
전형료 결제 |
․ 결제는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가능 ․ 전형료 결제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 완료 |
|
12 |
출력물 출력 |
․ 입학원서, 재학기간 심사표, 외국학교 현황표, 자기추천서, 서약서, 제출서류리스트 출력 : 제반 서류(제출서류리스트에 대한 증빙서류 포함)와 함께 제출 ․ 발송용 봉투표지 : 제반 서류 제출 시 서류 봉투 겉면에 부착 ․ 수험표 : 면접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 |
다. 전형료 및 접수 수수료
1) 전형료 : 90,000원 2) 접수 수수료 : 5,000원 (본교 부담)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는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하다.
2)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전형기간 중 가장 신속히 연락받을 수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3) 반드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후에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된 원서는 취소할 수 없다.
4) 전형료 결제 후에는 입학원서상의 전형유형, 지원학과 등의 변경과 자기추천서의 내용 수정 및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능 하므로, 모집요강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추천서, 서약서는 원서접수 시 인터넷으로 입력하여 출력 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학처에 전화하여 수정 요청한다).
5)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지원자격 결격자는 40,000원을 원서접수 시에 입력한 계좌로 환불한다.
6) 전형일 및 지원자격 등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여야 한다.
7)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제출서류 미비, 제출기한 초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8) 출력한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지원사항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9)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본인이 접수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나의원서관리’에서 재 출력한다.
10) 원서, 자기추천서, 서약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전형료 결제가 가능하므로, 입력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속하여 원서접수
마감 전에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원서접수 문의사항 : 경기대학교 입학처
1) 전화 : 031) 249 - 9997 ~ 9
2) 팩스 : 031) 249 - 8757
3) 홈페이지 : http://enter.kyonggi.ac.kr
4. 지원자격
가. 기본 지원자격
|
12년 이상의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인 자로, 다음의 유형별 지원자격, 외국학교 인정기준, 재학기간 인정기준, 지원자격별 부모 최저 외국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나. 유형별 지원자격
완전 정원 외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 자 ※ 단, 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최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본교 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으로 등록된 자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
5. 지원자격별 기간산정
가. 기간 산정기준
|
구 분 |
산 정 기 간 |
|
재학기간 |
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한다. 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한다. 단, 해당 학기 수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학하여야 한다. |
|
영주기간 |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부터 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당국에 영주하는 기간. 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근무기간 |
해외주재국 인사발령일자로부터 인사발령상의 근무종료일까지의 기간. |
|
거주기간 |
영주 또는 근무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국 주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필한 날부터 재외국민의 등록만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빠른 날까지 해당국에 거주하는 기간. |
|
체류기간 |
영주 또는 근무 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최저 체류기간
|
구 분 |
구분 |
기간 (년) |
구분 상세 설명 | |||||||||||||||||||||||
|
학생 |
보호자 |
배우자 | ||||||||||||||||||||||||
|
재학 |
거주 |
체류 |
근무 |
거주 |
체류 |
거주 |
체류 | |||||||||||||||||||
|
교 포 자 녀 |
① |
2 |
2 |
2 |
- |
2 |
1 |
2 |
1 |
① 외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② 외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자 | ||||||||||||||||
|
② |
3 |
3 |
3 |
- |
3 |
1.5 |
3 |
1.5 | ||||||||||||||||||
|
․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① |
2 |
2 |
2 |
2 |
2 |
1 |
- |
- | |||||||||||||||||
|
② |
3 |
3 |
3 |
3 |
3 |
1.5 |
- |
- |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① |
2 |
2 |
2 |
- |
- |
- |
- |
- | |||||||||||||||||
|
② |
3 |
3 |
3 |
- |
- |
- |
- |
- | ||||||||||||||||||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① |
2 |
2 |
2 |
2 |
2 |
1 |
2 |
1 | |||||||||||||||||
|
② |
3 |
3 |
3 |
3 |
3 |
1.5 |
3 |
1.5 | ||||||||||||||||||
|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
③ |
2 |
2 |
2 |
- |
- |
- |
- |
- |
③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 ||||||||||||||||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④ |
12 |
12 |
12 |
- |
- |
- |
- |
- |
④ 외국의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1) 해외근무자(상사직원,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은 외국에 상근하는 형태만 인정한다. (유학, 교육, 연수, 출장 제외) 2) 상사직원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시에 귀국하지 않아도 되며, 귀국 후 동일국에 재출국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다. 3) 상사지원 및 해외근무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인사발령 기준)내에서 재학한 외국 재학기간을 지원 자격을 위한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한다. 4)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부모의 체류기간은 학생의 외국 재학 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
|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1)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 및 중국 내의 정규고등학교를 제외한 직업(전문)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한다. 4)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초·중·고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과정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한다. 5)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6)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단,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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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기간 인정기준 1)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경우는 인정한다. 단,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시까지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한 학기 중에서 높여서 전·편·신입학한 학기수가 낮추어서 전·편·신입학한 학기수 보다 1개 학기를 초과할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이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외국학교 간 재학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외국학교 재학년수에서 중복된 학기를 1개 학기 이수기간으로 보며, 학제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국내와 국외의 재학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1개 학기를 초과한 학기는 국내 학교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제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중복된 학기 중에서 이 중복된 학기과정이 하급학기를 보충하는 학교과정인 경우는 이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이 과정의 중복된 과정은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월반 또는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국학교와의 학제차이 등으로 재학년수가 12년에 미달되는 경우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4)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외국학교 자격인정 재학기간은 주된 보호자의 해당국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제3국 수학인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외국학교 자격인정 재학기간에 제3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도 인정한다. 7)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의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한다. 단, 해당 학기 수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학하여야 한다. 9)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은 졸업예정일까지로 한다. 10)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한다. 11)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해외 소재 외국 학교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하였을 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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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항 1) 특례자격 인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국적관련법이 인정하는 이중국적자의 지원자격을 인정한다. 3)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일자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과 사실관계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 및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계산한다. | ||||||||||||||||||||||||||
7. 서류제출 안내
1) 지원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아래 표의 ●(필수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순서대로 철한다.
2) 입학원서, 재학기간 심사표, 외국학교 현황표, 자기추천서, 서약서, 제출서류리스트, 증빙서류 및 위항에서 준비한 유형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봉투에 넣는다.
3)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서류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 등기우편 및 택배 : (우)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입학처 입학담당자 앞
- 방문제출 : 수원캠퍼스 진리관1층 입학처 17:00 까지 (공휴일 제외)
4) 제출기한 : 2009.11.10(화) (마감당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5) 발송용 봉투표지, 입학원서, 재학기간 심사표, 외국학교 현황표, 자기추천서, 서약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의 “나의원서관리”에서
출력할 수 있다(제출서류리스트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함).
6)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7) 아래 *표시의 제출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확인서와 함께 제출한다(13쪽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참고).
8)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우편배달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본교에 책임이 없다.
11) 서류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사본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합격하여 최종등록하면, 반드시 2010.02.26(금)까지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불합격자는 서류 반려 기간 내<2009.12.14(월) ~ 12.18(금)>에 제출서류를 찾아가야 한다.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대학은 이를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서류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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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출서류명 |
교포자녀 |
해외근무 상사직원 ‧ 공무원 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근무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학생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 이탈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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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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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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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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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추천서 및 서약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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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리스트 및 증빙서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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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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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심사표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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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현황표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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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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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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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
● (부모▪학생) |
● (보호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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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학생) |
● (학생) |
● (학생) |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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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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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교포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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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재직증명서 (본사발행 외국체류경력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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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승인서 (해외지사설치인증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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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사본 |
● (부모▪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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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 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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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시민권사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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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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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
|
* 해외학교 수학, 유학, 재학 관련 사실 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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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단체장이 발행하는 선교 파송 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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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
|
학력확인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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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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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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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정원 외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일반면접 |
100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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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9. 면접고사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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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접형태 |
면접시간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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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
구술면접 |
지원자 1인당 10분 |
전공적합성 감성적리더십 |
지원자 1인에게 미리 준비된 질문과 자기추천서를 기초로 한 면접관 재량의 추가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 |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며, 면접위원 2명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의 2010학년도 대학입학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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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접 |
구술면접 |
지원자 1인당 5분 |
일반소양 |
가치관, 대인관계, 사회적응력, 진취성, 정서적 안정감, 논리성, 창의성, 표현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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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소양 |
지원동기의 확실성, 학습계획의 구체성, 진로와의 연계성, 전공 관련 기초사항에 대한 일반적 이해력 및 표현력 |
|
면접고사 시 수험생 유의사항 1) 면접 고사일시 및 고사장소는 2009.11.20(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에 게재할 예정인 바, 본인의 고사일시 및 고사장 위치(건물 및 교실)를 확인하여 고사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원캠퍼스 지원자와 서울캠퍼스 지원자 모두 수원캠퍼스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3) 수험생은 면접고사 30분 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을 완료한다. 4) 면접 시에는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신분증 분실자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및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다. 5)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이 접수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나의원서관리’에서 재 출력한다. 6) 면접 시 무선 송수신기(휴대폰, PDA, 호출기, 무전기 등)를 지참할 수 없다. 7)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10. 사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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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최대 100%를 총점 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2) 별도의 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는다. 3) 면접고사 대상자 중 면접고사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4)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5) 예비합격후보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즉, 미등록충원은 실시하지 않는다. 6) 동점자 처리기준 ① 외국소재학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학기간이 오래된 자 ② 외국소재학교의 전체 재학기간이 오래 된 자 7) 기타 사항은 본교의 2010학년도 대학입학 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
11.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가. 합격자 발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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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안 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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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일 시 |
2009. 12. 11(금) |
*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예치금고지서 출력 * 별도 교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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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방 법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에서 조회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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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기 간 (등록확인예치금) |
2009. 12. 14(월) ~ 12. 16(수) |
* 등록확인예치금(300,000원)을 우선 납입 후, 잔여등록금은 최종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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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등록기간 (잔여등록금) |
2010. 01. 28(목) ~ 01. 29(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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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방 법 |
합격자 조회 시 안내 |
나.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2) 음성정보서비스(ARS) 등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3) 미등록충원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4)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2차 모두)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5) 수시모집 2학기 및 재외국민 모집은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외국민 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2개 이상 대학에 등록한 경우,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된다.
6) 수시모집 2학기 및 재외국민 모집에 합격한 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27호)에
따라 합격 당시 관련 규칙에 저촉되어 본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문서등록’ 및 ‘등록 확인예치금’(총 납부금액의 10%)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등록 기간에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단,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등록금 환불 안내
가. 신청기간 : 2010.02.05(금) ~ 2010.02.16(화) 23:30 까지
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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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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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홈페이지 접속 |
• 인터넷으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yonggi.ac.kr)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단,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수험생은 아래 “다” 항에 설명된 방법으로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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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로그인 |
•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
3 |
본인 인증 |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한다. |
|
4 |
환불사유 입력 |
• 포기사유(타 대학 합격 등)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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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환불 신청 확인서 출력 |
|
|
6 |
로그아웃 |
다. 환불 신청 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교 입학처로 우선 등록포기의사를 밝힌 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한다.
(1) 등록금 영수증 (2) 수험생 신분증(3)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이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수험생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로그인하여 환불신청을 하고, 신청 후에는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잘 보관하여야 한다.
(2) 오후 3시 이후의 환불신청은 다음날 오전 중에 처리되며, 금요일 오후 1시 이후 접수 분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환불처리된다.
(3) 환불완료 확인은 동일한 메뉴에 접속하여 확인한다.
마. 2010.02.17(수)은 추가합격자의 등록과 등록금 환불 업무를 시행하고, 이후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13.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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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
나.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등록확인예치금(1차) 및 잔여등록금(2차)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미등록 시(1차,2차 모두)에는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라.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마.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원서에 국내 연락처와 국내 주소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수험생 스스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사. 2010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과 관련하여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