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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문제 실태와 현황, 해결방안

 

이남에서 건너본 북녘의 인권실태는 가슴 아프다. 20세기 말,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고립된 북한경제는 그 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제난으로 허기에 지쳐 숨을 거두는 동포들이 늘어났고,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 받는 처지에 이른 현실. 북 정권이 하냥 자랑하던 사회보장제도인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이름만 남았다.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탓이다. 무상교육제도도 마찬가지. 학습물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의 출석률도 낮아졌다. ‘무리(집단)배치’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은 여러차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동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공히 보장받아야 할 ‘천부인권’이 북녘에서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게 슬프지만, 진실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는, 인권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먼저, 북한 지도자들은 개인을 독립성과 주체성을 지닌 개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이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인권보호에 여러 제약이 가해진다. 북한은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을 서로 다른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을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국제적 시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인권을 ‘정치적, 시민적’차원과 ‘사회적’차원으로 나눠 생각하는 북한의 잘못된 인식이다. 모든 사회를 계급사회로 여기는 북한은, ‘정치적’차원에서 봤을 때 초계급적 인권개념은 존재할 수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인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게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덕규범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북한 지도자들은 정치체제를 떠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권관련 규범까지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인권규범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술수’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탓에,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여론에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저항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인권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저항은 심각하고, 이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보편적 룰(Rule)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접점 없는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을 테다. 그래서다.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시각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나눠 이야기해보자.

 

우선 북한의 눈높이에 맞춰 인권 문제를 봐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은 ‘스스로의 룰(Rule)'을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고로, 북한 지도자들의 인권관(人權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북한 인권의 개선을 바랄 여지는 없을 게다.


북한 인권문제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연관성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양심수 등 북한 인권문제의 ‘가지’를 이루는 여러 문제들은 기실, 냉전적 이념대립이 낳은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고 있는 남녘 정부도 인권문제로부터 자유롭긴 어렵다. 또, 납북된 자국민에 대해 예민한 입장인 일본정부도 고려해야 한다. 고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인권상황을 염두하면서 개선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시적 배경들을 염두하며,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각론에는 무엇이 있을 지 생각해 보자.


우선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남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 이제 남한 사회도 북한 인권무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첫째 남북이 마주앉아 대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대북 직접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여는 등 이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둘째 국제기구, 특히 유엔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4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제도가 도입되고 유엔 인권기구가 강화되는 등 실제로 인권문제는 유엔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인권을 논의할 틀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인권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 규범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주도할 수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해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이스라엘이 인권침해 문제로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들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섯째 여러 시민단체들이 인권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인권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집행되려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광범위한 인권 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이 기구가 북한 인권문제, 한반도 전체 인권상황을 연구토록 해야 한다. 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권한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총회를 통한 방법이다. 전 세계에 북한의 인권문제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제기 방법이다.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는 각 국가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나라들에 특별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셋째 '1503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1503절차'는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503호에 의해서 설치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사실까지 인정한다. 또 특정한 규약에 가입했는지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국가의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한다. 넷째 탈북자 인권보호도 중요하다. 탈북자 문제는 외교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이 가입한 다른 유엔 인권보호 협약에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관심, 지속적인 압력,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대안은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에 동참하는 길을 찾는 일이다. 통일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21세기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인권 존중은 미래 통일한국이 추구해야할 목표가 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다. 인권문제에서 비롯된 북 정세의 불안은 남한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는 까닭이다. 구한말,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마자, 다시 분단이 모든 동포가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온 지 반세기가 흘렀다. 북한 땅에 살아가는 동포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다. 같은 하늘아래서 함께 통일하는 그 날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권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테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한국 국민들과 지식인들도 열린 마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 내린 ‘천부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녘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