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첨부파일내용을 그대로 옮겨 붙인것입니다. 마감이 오늘까지 임을 감안, 혹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열리지 않을 경우 다음 글로 평가해 주세요. 내용과 포멧은 정확히 같습니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인권문제가 아닌 북한인권문제로써 다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권문제가 인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리의 문제로 다루어 지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비정치성이다.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권문제의 정치화이다. 그 동안 북한 인권문제는 인권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북한인권의 문제, 즉 북한이라는 체제의 문제와 맞물려 다루어 져 왔다. 또한 한반도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남한의 정치 권 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매우 논란이 되었었다.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 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북한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단체들은 제 3세계 반 미국적인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 혹은 서구의 언론 플레이를 돕고 있다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 인권 침해의 사례가 개인간의 문제이기보다는 한 국가의 정치 체제가 국민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형태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아젠다(agenda)로 만들고 이를 이슈화 시키는 작업에서 그 비판 대상이 특정 국가의 정치 체제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같은 것을 두고 볼 때, 인권문제가 온전히 비정치적인 이슈로 남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치성이라 함은 이슈 자체의 비정치성이라기 보다는 주도하는 행위자들의 비정치성을 의미한다. 정치권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에는 여러 한계 혹은 정치적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NGO나 학술 단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즉 북한인권문제는 비정치적인 단체의 주도하에 인류보편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 정부라는 기구 자체가 정치성을 배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6자 회담 때마다 일부 인권단체에서 인권의 문제 또한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실제로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회담으로써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는 성격의 정치회담이다. 이 회담은 기본적으로 국제협상의 성격을 갖는데 협상은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양 측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외교의 장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대화와 타협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6자 회담에서 근본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이 정치대표기관인 정부의 대표들이 체제의 안정성과 각국의 보안문제를 뒤로 하고 인권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6자 회담 협상가였던 로버트 갈루치씨 (Robert Gallucci)는 북한 인권 문제를 6자 회담의 의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I want to deal with that separately. (저는 그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If we can develop with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n we can put human rights abuses on the agenda as we have everywhere. (만약 우리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북한 의제 문제가 다른 곳에서와 같이 아젠다가 될 수 있겠지요).

If you prevent yourself from dealing with the threat (nuclear threat)... in order to demonstrate your absolute negative moral judgment about what they are doing to their own people, I think you put the world in risk. I dont think we can afford to do that".(우리가 만약 북한이 자국의 국민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부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드러내기 위해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제 생각엔 그것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BBC, Access to Evil, 2004)

 

그러므로 북한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정치적 단체, NGO나 학술단체 등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보 수집이나 캠페인 등과 같은 여론 형성의 단계에서 비정치적 단체가 주도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의 역할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 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치적인 NGO나 학술 단체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인권 대회였다.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인권대회처럼 NGO가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형태의 국제회의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각 국의 인권대사들이 NGO의 초청에 의해 참가했었고 NGO와 정부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 졌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제도적 집행 기구/ 단체의 설립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문제로 다루기 위한 NGO들의 네트워크는 엠네스티(Amnesty) Human Rights Watch 등과 같은 세계적인 NGO , 혹은 북한인권정보센터들과 같은 지역 단체들을 통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한 이유는 여기에서 논의된 수 많은 의제들과 안건을 시행하고 실제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NGO의 한계점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이지만 꼭 NGO 자체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NGO가 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유럽 연합에서 볼 수 있는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아프리카에서 미흡하나마 시행중인 African Court of Human Rights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와 같은 국제법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ICJ 가 북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것이라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Asian Court of Human Rights 혹은 이와 비슷한 Court Committee 레벨 정도의 집행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구는 NGO 들만의 네트워크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효성 있는 지역적 집행 기구는 제도권 내의 행위자들간의 합의와 시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의 경우나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그들 각각의 European Charter African Charter 가 발효 된 후에 지역 법정도 생겨났는데 이러한 Charter의 경우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성사될 수 있었다.

 

이는 아시아 연합은 가능한가?라는 화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Asian Court를 만든다는 것은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 연합체로 본다는 합의 하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새로운 지역 연합체 회의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있는 지역 연합체의 회의들에서 이 문제를 아시아 각국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ASEAN APEC 등과 같은 지역 협력체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때 한 중 일 삼국의 역할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즉 ASEAN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거대 지역 체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 중 일 삼국은 6자 회담의 당사자 국으로써 이 삼 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체 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은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닌 아시아 지역 공동체을 조성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일, Asian Charter 발효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연합이라는 설정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한 중 일의 여러 갈등과 역사적 문제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삼 국이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계 대전 이후 실제로 전쟁을 겪고 서로 아픔을 준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축하고 지금과 같은 유럽 연합의 주축이 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또한 아시아 연합이라고 해서 유럽 연합과 같은 높은 통합 체제를 꼭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즉 역사를 길게 놓고 보았을 때 수 십 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적어도 지금의 ASEAN+3 체제를 잘 활용하여 아시아 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 각국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국가간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아시아 공동의 독립적 기구를 만드는 일은 이와 같은 지역 체 내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논의의 폭을 다시 좁혀 북한 인권 문제로 놓고 보면, 아시아의 인권문제 기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정부의 동의가 될 것이다. ,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배제 된다면 위원회 혹은 법정에서 정해진 어떠한 규칙이나 판정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내에서의 실효성(위원회의 경우) 혹은 재판권 (법정의 경우) (Jurisdiction)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 기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때 지역 체 내에서의 움직임만으로 북한을 설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문제를 국제적으로 끌어올려 유엔과 같은 넓은 범위의 국가간 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엔총회나 각종 회의 혹은 Special Committee에 북한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적 장에서 아시아 인권을 총괄적으로 총체 하는 기구의 설립이 결의가 된다면 북한도 완전히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제는 처음부터 Human Rights Committee for North Korea 와 같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아시아 보편적인 기구 설립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럽에도 유럽법정이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이러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이러한 기구 설립이라는 것이 생소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 싶다. 2004BBC에서 방영된 Access to Evil 이라는 다큐멘터리는 한국인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다큐멘터리의 취지는 직접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었고 이러한 시도로 인한 효과는 매우 컸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그 동안 서구 언론을 통해서만 비춰졌던 북한의 문제를 북한 사람들을 통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 혹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북한 인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NGO나 학술단체, 또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시아 지역 국가와 유엔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 나라 영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땅에서 취재를 성공한 Ewa Ewart 라는 프로듀서와 Olenka Frankiel라는 기자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꼭 한국인이라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국가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더라도 영국에 비하면 한국은 바로 지척이 아닌가. 한국의 많은 기자들, 또 학생들, 우리모두의 지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절실한 말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