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남북한 분단의 특수 상황에서 반세기 이상 잠재적으로 묻혀있던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1천만 이산가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문제다.

지난 1월에도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에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계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은 이 소송 건을 받아들이고 심중히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제기하는 상속권이 과연 한국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상속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26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진행된 북한법연구회 월례회(제139회)에서 “북한주민의 월남자 재산상속권 청구문제” 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은정 경북대 법대교수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주민이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친의 친자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확인되기 이전에 이뤄진 상속권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이 정하는 제척기간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2항에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상속회복 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남북한 분단의 특수상황으로 봐서 북한 주민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남한의 피상속인과 똑같이 상속분의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남한의 자본재가 무상으로 북한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해야 할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북한주민이 현물을 그대로 상속받으면 북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북한의 소유제도로는 생산수단인 토지나 건물이 개인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이 때문에 만약 북한주민의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부동산의 경우, 일정한 금액으로 상속권을 청구한다든가, 그 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이 남한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도 없고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체제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반출에 관해서도 동산이나 부동산을 판 돈을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대만의 양안관계법과 같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중국 대륙인이 대만의 부동산을 상속할 수 없으며, 대륙지구 주민의 상속재산 총액은 1인당 200만 대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로 재산이 반출될 경우, 그 상속재산이 제대로 본인들에게 돌아갈지가 의문이다. 재산 상속이 이뤄져 북한가족이 상속을 받는다 해도 북한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

 

한영진:  '성통만사' 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