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보안부, 진정제 수면제 사용금지 포고문

 

 

 

2010-08-14 11:42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 사이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신과 치료제인 수면제와 진정제 등 각종 약물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시키는 인민보안부 명의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9일 북한 인민보안부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수면제와 진정제 등을 단속하기 위해 포고문을 발표하고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디아제팜과 같은 수면제와 진정제 사용이 급증하게 된 것은 필로폰 계 마약 사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도 "9일 함경북도 무산군 지역에 디아제팜 약물 사용을 금지할 데 대한 인민보안부 포고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포고문에는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불순한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약품을 팔거나 이용한자들을 신고하고, 이용한 자는 자백할 것을 경고해 주민들 끼리 서로 감시, 자수하도록 했다. 

현재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제 디아제팜 알약의 가격은 100알 짜리 1통에 북한 돈 약 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포고문'을 발표한 주체는 ‘조선국방 인민보안부’로 표기해 최근에 인민보안부가 국방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인민보안부 포고문 전문임.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암거래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하여>

첫째: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생산∙판매∙보관∙리용을 잘하여 범죄에 리용되지 않게 하라!

둘째: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불순한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라!

셋째: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팔거나 리용한 자들을 신고하라!

넷째: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들은 자백하라! ※ 10일안으로 자백하면 용서한다.

다섯째: 디아제팜을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제를 사용하는 자들은 법적제제를 가하여 추방을 비롯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여섯째: 이 포고는 모든 공민들에게 적용한다.

조선국방인민보안부 포고 2010년 8월 9일

 

 

링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