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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통만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
'(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 2010년 3월 31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86호에 의거)
(사) 성통만사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법인이 성통만사에 기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통일을 준비해 가는 '(사) 성통만사'에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통만사 임직원 일동 올림



